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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서귀포경찰, 공직선거법위반 사범 1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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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뉴시스】강재남 기자 =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3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도의원 당선자 A(47)씨와 관련해 불법기부행위, 유사기관설치금지위반 등의 혐의로 12명을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지역유권자 40여명으로 구성된 모 단체에 산업시찰 경비 명목으로 1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또 A씨의 고향 이장 등 11명은 청년회·부녀회 사무실에 도의원 후보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선거운동 문자 441건 전송하고 3회에 걸쳐 일반 유권자 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오후 9시25분께 대정읍 모 도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실내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여성 지지자를 폭행한 혐의로 B(48)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hyniko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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