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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헌재 "지자체장 퇴직급여 없어도 헌법소원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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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제외한 공무원연금법도 합헌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지자체장 퇴직급여와 관련한 법 조항이 없어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2010년과 2012년 지자체장 선거 당선자들이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각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소는 "지자체장은 특정 정당을 기반으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선거로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헌법에 따라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 해석상 지자체장을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해야 할 입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장을 공무원연금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소는 "선출직공무원인 지자체장은 임기가 짧고 재임이 3기로 제한돼 있다"며 "공무원연금법이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이들이 납부하는 기여금을 재원으로 설계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지자체장을 공무원연금법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이수·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이들이 수행하는 공무의 중요도와 국가적 헌신도는 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중 퇴직수당이나 공무상 재해보상까지 배제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2010년 6월2일과 2012년 4월1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들은 "지자체장을 위한 퇴직급여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면 공무원연급법에서 지자체장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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