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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충북경찰청 선거법위반 12명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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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뤄진 각종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사건을 조사하는 충북경찰청이 모두 12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과정에서 모두 75건의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중 11건, 1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유형별로 인쇄물 불법배포 6건(7명), 후보자비방 1건(1명), 사전선거운동 2건(2명), 공무원선거개입 2건(2명) 등이다.

당선인으로는 호별방문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어긴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포함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정 교육감 후보의 지지 글을 SNS에 게시한 교육 공무원과 사립고 교원 등 2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선거 사건 중 13건은 혐의 없어 내사 종결했고, 나머지 51건을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출판기념회 공무원 개입 지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정상혁 보은군수의 소환은 공무원 추가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판기념회에 연루된 공무원 추가 소환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며 "조만간 정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j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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