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공천헌금 받은 것"
검찰에 돈다발 사진도 제출
27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은 박 의원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 김모(39)씨로부터 지난달 27일 승용차 안에 3000만원, 29일에 2000만원이 있었다는 진술을 얻었다. 김씨는 이 같은 진술과 함께 5만원권 돈다발 사진을 검찰에 제출했다. 그는 이 돈에 대해 “(6·4 지방선거) 공천헌금으로 받은 돈”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12일 박 의원의 승용차 안에 있던 3000만원이 든 돈 가방을 검찰에 제출하며 “공천헌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김씨가 제출한 사진 속에서 5만원권을 묶은 띠가 한 시중은행의 것임을 확인하고, 박 의원 주변 인물 조사와 계좌 추적을 통해 돈의 출처를 캐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박 의원 지역구인 인천시 중구-동구-옹진군의 기초의원 당선자를 불러 조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새누리당과 검찰에 낸 소명서에서 “아들 집에서 발견된 현금 6억원은 대표로 있던 대한제당 회장이 2003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준 격려금”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2000년까지 대한제당에서 일했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받았고, 돈을 준 회장이 타계한 뒤 현금으로 인출해 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 금고에 보관하다 올 초 아들 집으로 옮겼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최모란 기자
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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