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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인터넷 통해 특정 후보 비방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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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6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비방)로 김모씨(43)를 구속했다.

김씨는 4월18일 이후 5일 동안 고모씨(32)로 하여금 고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A 전주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고씨를 통해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트위터 등에 A후보를 비방하는 글과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세월호 참사를 자신의 선거운동에 악용하는 후보자를 고발한다며 사이트를 개설했지만, 실제로는 A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A후보의 경쟁후보에 대해선 칭찬 일색의 글을 블로그와 트위터 등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월18일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씨 등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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