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대책본부장과 선거사무장, 선거총괄특보 등 3명도 함께 구속 기소됐으며 A씨의 아내와 선거연락소장 1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A씨와 현직 교감인 그의 아내는 15개 시·군 선거연락소장들에게 선거운동 금지기간 불법 활동비를 지급하라며 선거대책본부장에게 3천800만원을 건네고 사전투표 직전 자동차로 유권자들을 동원하는 비용으로 선거연락소장들에게 1천920만원을 추가로 제공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아내에게는 선거연락소장들에게 불법 활동비 850만원을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선거연락소장들은 선거대책본부장 등을 통해 1인당 160만∼380만원의 불법 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투표제도를 악용해 노약자나 투표에 관심 없는 유권자들을 사전투표일에 투표소에 데려다 주며 자신의 지지표를 확보하려 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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