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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불법 당비' 김철주 무안군수 벌금 50만원 확정…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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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공무원 신분으로 당비를 납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4일 실시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 군수는 계속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가 상실된다.

김 군수는 전남도교육청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직책당비 명목으로 모두 55만원을 납부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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