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표 때문에 한푼도 못받고, 28표 덕분에 전액 보전
득표율 기준(10%)에 0.09% 모자라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받지 못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득표율 10∼15% 미만은 선거비용 절반, 15%이상은 전부를 돌려준다.
지방선거 후보들이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처럼 근소한 표 차이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의원 선거에 나섰던 무소속 이모 후보도 득표율 10%에 0.12%(16표) 모자라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다.
또 경북도의원(경산)에 도전했던 오모 후보도 득표율 9.7%(2천345표)로 72표가 부족해 선거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됐다.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지만 근소한 차이로 '전액'을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오모 후보의 득표율은 14.93%(18만9천603표)이다.
전액 보전 기준에 0.07%(864표) 부족해 선거비용 11억6천여 만원의 절반만 돌려받게 됐다.
그러나 포항시의원 선거의 한 무소속 후보는 15.09%의 득표율을 기록, 28표 차이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선거비용 보전을 두고 근소한 표 차이로 출마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경북지역에서는 지방선거에 650명 가량이 출마해 이 중 550명 정도가 절반 이상의 선거비용을 보전받고 나머지 100명 가량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선관위는 후보들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아 실사를 벌인 뒤 오는 8월 3일까지 보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yongmi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