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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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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북한이 최근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지난 15일 이뤄진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헌법의 요구와 전쟁 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달 초 최고 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는데, 남북관계와 통일 등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유성재 기자 ven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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