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지난해 11월4일께 이 전 시장의 시정 2년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종친회보가 지역 읍면동사무소에 배포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벌였지만 혐의가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충주시청 공무원과 종친 등 10여 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시청 공무원 지시로 배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공익근무요원 A(24)씨를 불러 배포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종친회보 배포 조사를 벌였던 충주시선관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공무원 지시가 없었고 실수였다고 주장해 지시에 의한 배포 의혹을 입증할만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방선거 운동기간 전에 광주 이씨 종친회보가 읍면동사무소에 각 3~4부씩 배포된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12월 초부터 6개월여 간 내사를 벌여 왔다.
fucc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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