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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경찰, 오산시장 보좌관 선거법위반 혐의 체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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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시스】김기원 기자 =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곽상욱 오산시장의 저서를 시 산하단체에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곽 시장의 보좌관 A(45)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곽상욱 시장 출판기념회를 마친 뒤 책을 시 산하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가 지난 5월 초까지 근무했던 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전 오산시체육회 간부 김모(48)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시 산하단체에 책을 기부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기부하면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오산시 체육회 간부 김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곽 시장의 상대 후보를 찾아가 곽 시장의 약점을 알려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혐의로 구속됐다.

kkw5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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