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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제주지검, 현역 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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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공무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제주도의원 A(63)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27일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공무원 7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 모 선거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A씨는 혐의가 입증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hyniko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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