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와 범인도피에 대한 의심은 상당하나 범죄를 입증할 증인들의 법정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돼 이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 때 자신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3명의 자원봉사자에게 법정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로부터 '일당과 식대 등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도록 요구하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6개월)가 경과할 때까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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