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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제주 새도정 '협치위원회'는 그냥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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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6·4 지방선거 당시 공약한 '협치'와 관련, 협치위원회 구성 등 새도정준비위원회의 구상이 구체화 되고 있지만 분명한 기능과 역할이 명시되지 않아 '협치'에 대한 개념을 놓고 헷갈리게 하고 있다.

새도정준비위원회 협치분과위원회(위원장 한석지)는 업무영역별 협치 등 협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분과위의 이날 발표는 현재 제주도가 구성해 있는 171개 위원회의 재정비와 위원을 전문가·이해당사자·시민단체·정당·여성 의회 등 각계 각층으로 구성한다는 것 뿐 정책의 의사결정권 등 정작 중요한 사항은 명시치 않았다.

즉 협치위원회를 둔다고는 했지만, 정책의사 결정 등 권한의 범위를 명시치 않아 협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쓰레기 매립장 반대'안이 위원회의 안건일 경우 이를 위원회가 찬성 또는 반대로 결정할 경우 이 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결정될 경우 기속력은 갖는 것인지에 대한 권한과 역할이 명시되고 있지 않다.

원 당선인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협치는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것이다.분야별 위원회에 도지사의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했었다.

원 당선인이 '협치'를 내세워 도지사의 권한위임'이라는 획기적 내용을 발표했지만, 정작 이날 분과위의 발표는 현재 구성돼 있는 각종 위원회의 재정비와 업무영역별 협치 등의 세가지 협치형태를 제안하는데 그쳤다.

협치분과위는 이날 제주도정의 협치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정 협치위원회(가칭)을 구성하고 이 협치위원회는 기존의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역할을 재정립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향후 협치의 시스템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연구 제안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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