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24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한 자치단체 도의원 당선인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께 해당지역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금품을 받은 유권자가 이 같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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