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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남경필의 '聯政 실험'… 野 "생활임금制부터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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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생공약 1호, 김문수 지사가 거부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자의 여야 연정(聯政) 실험이 '생활임금제' 문제로 시험대에 올랐다. 생활임금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및 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시간당 5210원)보다 높은 임금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6·4 지방선거 때 민생공약 1호로 추진했지만 새누리당은 지자체들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들어 반대해 왔다.

지난 18~19일 열린 경기도 여야정책협상단 상견례와 토론회에서 새정치연합은 남 당선자 측에 "김문수 경기지사가 거부하고 있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이 다수인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생활임금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새누리당 소속인 김문수 경기지사는 "전국적 기준이 필요한 국가 사무(事務)이기 때문에 국가 입법이 우선돼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 정책협상단은 다음 주부터 생활임금제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협상단에 참여하는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남 당선자가 생활임금 조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지난 회의에서 남 당선자 측은 생활임금에 관한 가부(可否)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7월 개원하는 경기도 의회는 전체 128석 가운데 새정치연합이 78석을 얻어 다수당이다. 하지만 도지사의 재의 요구에 상관없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는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는 8석이 모자란다.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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