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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낙선·중도사퇴 담양군수 후보 2명 나란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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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매수 시도·협박 혐의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 출마해 낙선하거나 중도사퇴한 후보가 나란히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20일 무소속 담양군수 후보로 나섰던 A, B씨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낙선했으며 B씨는 중도 사퇴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측근을 포함, 5명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두 후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A씨는 측근 등과 함께 지난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B씨 측과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면서 인사권과 선거비용 보전 등 사퇴의 대가를 제시하며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고발됐다.

B씨는 단일화 협상모임에서 오간 대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해 A씨 측을 협박하며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같은 법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선거에 관해 후보자 등을 협박하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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