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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울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사법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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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울산지부는 20일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사법부가 권력의 압력에 굴복해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짓밟은 사법 굴욕"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이날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조차 행정처분으로 간단히 무시되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 현실을 다시 확인했다"며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13명의 진보교육감을 당선시키면서 전교조와 진보교육에 대한 신뢰의 뜻을 보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20%에 가까운 교사가 참여하는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고는 교직 안정과 협력을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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