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이날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조차 행정처분으로 간단히 무시되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 현실을 다시 확인했다"며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13명의 진보교육감을 당선시키면서 전교조와 진보교육에 대한 신뢰의 뜻을 보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20%에 가까운 교사가 참여하는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고는 교직 안정과 협력을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k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