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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법외노조’ 된 전교조… 정부와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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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전교조 “항소”

교육부, 전임자 복직 조치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합법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상실하게 됐다. 전교조 전임자 78명은 일선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부의 처분 근거가 됐던 교원노조법 제2조와 노조법 제2조,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현직 교사와 해고무효소송 중인 교사만을 전교조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노조법 제2조는 노조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재판부는 “교원 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은 파행을 겪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해당 조항들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은 노동부가 내린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노조에는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 대해 “노조법 제2조의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하고, 노조에 시정할 기회를 주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다”며 “시행령에 과도하게 위임한 입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즉시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다음달 3일까지 복직할 것과,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 등에서의 즉시 퇴거,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즉시 중지 등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전교조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률적 대응과 함께 교원노조법 개정에 본격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은 법률 검토를 거쳐 교육감의 재량하에 교원단체로서 전교조를 존중하겠다고 밝혀 교육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류인하·송현숙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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