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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이재정,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패소 판결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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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뉴스1

4일 오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단일후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과 부인 박영희 여사가 지지자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 News1 이동원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안타깝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선생님들의 뜻이 이번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당선인은 "이번 결정이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추구했던 정신은 존중돼야 한다."며 "교육은 국가의 근본이다. 이번 판결이 교육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후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상급 법원의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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