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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전교조 대구경북"법외노조 판결, 민주주의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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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19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전교조 대구지부는 "법원이 정권의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상식과 합리에 따라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했으나, 부당한 권력에 편승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정을 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또 "법외노조 판결은 국민의 피땀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성과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사법부 스스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 나서고, 6·4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변화 요구에 맞춰 학교 혁신운동과 참교육 실천운동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도 "법원이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남용을 막지 못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후퇴시킨 오욕의 판단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대구경북의 시민단체와 함께 법외노조 철회 기자회견, 긴급 조합원 결의대회, 비상지부 대의원 대회를 열어 박근혜 정권의 법외노조 탄압 저지와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6·4지방선거를 통해 3선에 성공한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법의 판단을 존중하고 법에 따라야 하지 않겠으냐"면서 "전교조의 단체교섭 문제, 재정지원 문제, 전임자 활동 등 후속조치에 대해 교육부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선에 성공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사법부가 그렇게 판단했다면 따라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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