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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전교조 경남지부 "정권 차원 표적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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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정권 차원의 전교조에 대한 표적·정치적 탄압이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19일 고용노동부 창원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남지부는 "2010년 국가인권위에서조차도 노동부장관에게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둘러싼 조합원 자격 논란 해소를 위해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 해고된 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노조법을 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소개했다.

또 "전교조는 9천여 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직종별 노조이자 산별노조다"면서 "2004년 대법원에서도 산별노조의 경우 해고자는 물론, 실직자와 구직자까지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판결했음에도 사법부는 오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노동탄압의 판례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는 박근혜 대통령을 칭송해온 뉴라이트 교원노조는 봐주고 전교조는 탄압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댔다"며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언론노조는 물론 대기업노조와 발전산업노조 등도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약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유독 전교조만 불법화하려는 것은 표적탄압이다"며 "6·4 지방선거로 전국 13곳에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박근혜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쟁교육과 친일독재미화 교육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브레이크가 걸리자 눈엣가시였던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자행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교조 경남지부는 "우리는 법외노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6만 조합원들이 9명의 해직조합원과 함께 가겠다고 결의했으며 독립적인 회비납부체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입시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학교 혁신운동과 참교육 실천은 중단없이 계속될 것이다"며 "진보교육감과 함께 고교 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박근혜 정부의 교육복지 공약이행을 촉구하고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공약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감시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표방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판결은 박근혜 정부에 맞서 참교육 정신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전교조에 대한 '강제살인'이며 보복적인 노조탄압이다"고 규정했다.

경남도당은 "조합원 자격을 국가가 법으로 간섭하는 것은 노동3권 중 단결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다"며 "국제적 기준으로도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 해고자 뿐 아니라 실업자, 구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전교조와 굳건히 연대해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과 관련, 경남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경남도교육청 교직단체 담당자는 "교육부에서 따로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에 따른 지침이 내려올 것이라고 본다"며 "거기에 따라 조치할 내용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로 당선된 교육감과 상의하고 전국의 다른 시·도 교육청과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혀 당분간 교육부와 다른 시·도 교육청 동향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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