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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전교조는 합법노조 아니다"...법적 지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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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결국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전교조는 곧바로 법외노조가 돼서 각종 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전교조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기 기자!

결국 전교조가 재판에서 졌군요.

[기자]

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따라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박탈 당하게 됐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 해직교사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전교조 규약이었습니다.

전교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앞세워 해직교사도 조합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고용노동부는 해직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볼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2조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노조법 2조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직 교사를 노조에 가입시켜 독립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전교조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

[기자]

전교조는 오늘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즉각 1심 판결에 항소하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다시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원노조법이 있는 한 법원 판단에만 기댈 수 없다며 법 자체를 개정하기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교조는 판결이 나온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렵게 지켜온 참교육 활동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6.4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국민적 변화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첫 단추가 교원노조법 개정이고, 그래야만 전교조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훈 전교조위원장은 오늘까지 11일째 단식농성을 이어왔는데요.

오늘부터 전국 16개 시도 지부장들도 단식농성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전교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우선 앞으로 전교조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1999년부터 합법노조의 지위에서 누리던 모든 혜택을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단체협약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분 아니라 노조 전임자들은 모두 학교로 복귀해야 합니다.

52억 원에 달하는 노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이 끊기고, 교사들을 상대로 조합비를 원천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 조달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앞으로 한달 동안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전교조는 이 기간에 항소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 한 달 내에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교조와 고용노동부는 법정에서 다시 한 번 법리공방을 벌이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권준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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