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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추석선물' 돌린 고흥군의원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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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김호 기자 =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추석 선물세트를 돌린 전남 고흥군회의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위를 상실할 위기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흥군의회 송경양(61)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를 한 송 의원에게 벌금형을 내린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1심이 양형기준에 맞지 않고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다만 송 의원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 선거구민 160명에게 참치캔, 식용유 등이 든 선물세트(개당 1만5000원 상당)를 택배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달 말까지인 임기만료 전 직위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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