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당비대납 연루 전남도의원 징역 10월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몇천만원으로 도지사직 사겠다는 욕심이 범행 원인"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인 측의 당비대납에 연루돼 기소된 현직 도의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18일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남도의회 의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당선인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간사 등 다른 지역사무소 관계자 5명에게도 징역 1년 6월 또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공판 검사는 "대의제는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원칙인데도 피고인들은 2만여명의 당비 4천500여만원을 대납했다"며 "이는 최대 규모의 당비대납 사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는 "선거사범과 고소·고발 발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광주·전남의 풍토에도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몇천만원을 써서 도지사직을 살 수 있다는 욕심이 범행의 원인이 됐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5월이면 신상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공무원이 될 것 같다"는 등 피고인들의 통신내역을 토대로 선거 후 논공행상을 기대하는 실태를 꼬집기도 했다.

비서관 B씨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2만395명의 당비 4천554만7천원을 대납하도록 관련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6명은 당비대납에 가담했으며 이 가운데 도의원 A씨는 250만원을 대납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6·4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angwon700@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