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6·4 지방선거 선거일인 지난 4일 오전 유권자 2만여명에게 A씨 명의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과 함께 지지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나 투표참여를 권유를 할 수 있지만,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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