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유 의원에 대한 당적 제명안을 표결한 결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결국 제명됐다.
유 의원은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유 의원의 부인인 최모 씨는 지난 3월 이천시장 출마 예정자로부터 공천을 조건으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유 의원이 당적을 박탈당해 무소속 국회의원이 되면서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49석에서 148석으로 줄어들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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