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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북한, '남북 도로·철도 폭파' 전격 보도..."한국은 적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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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그제(15일) 우리나라와 연결된 경의선과 동해선의 도로와 철도를 폭파하고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던 북한이 오늘 대내외 매체에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폭파 당시 모습을 담은 사진 3장과 함께 전격적으로 공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북한 매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헌법의 요구에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규정했는데 열흘 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한 개헌이 일부 진행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영토 조항 신설이나 통일 표현 삭제 등이 반영됐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연일 악화일로를 걷는 남북 관계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알아봅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먼저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 폭파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고 이렇게 이틀 만에 공개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용현]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충격요법을 좀 더 시차를 두고 북한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드론 관련된 것을 북한이 내부 언론에 알렸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북한 내부에서 엄청난 내부 결집을 노리는 그런 여러 행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폭파 관련된 부분을 시차를 두고 그것을 내부에, 또 대외적으로 공개를 함으로써 뭔가 충격을 좀 더 지속적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측이나 또는 미국을 향해서 강력하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을 좀 더 시차를 두고 미국의 대선 국면에 한반도에서의 군사 긴장 고조 이것을 좀 더 충격적으로, 또는 임팩트 있게 보여주는 이런 차원에서 좀 시차를 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합참은 북한이 제시한 사진이우리가 촬영해 공개한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이래서 이틀이 걸린 걸까요?

[김용현]
꼭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폭파 장면이 담긴 사진이 가장 폭발력이 크게, 또는 그 폭발의 과정이 좀 더 충격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사진들을 북한이 골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사진이 우리 측에서 찍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꼭 그것 때문에 하루가 늦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북한은 최대한 이 폭파 장면의 상징성들을 보여준다, 이게 북한의 전략인 것 같아요. 과거에도 보면 영변에서 냉각로 폭파시킬 때도 그랬고 또 여러 가지 북한이 서너 차례 폭파를 통해서 충격요법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그런 충격요법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것이 북한의 전략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북한의 요새화 작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북한이 어떤 조치 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현]
지금 요새화 작업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의 연결통로를 포함해서 남북이 서로 상징적으로 잘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곳들은 아마 요새화 작업을 보다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NLL이 굉장히 위험이 고조될 수 있는데 NLL 수역에서 북한이 해안포 사격훈련을 한달지 또는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한달지 이런 식으로 남측을 압박하는, 그러면서 NLL을 아주 화약고처럼 만드는 이런 식의 행동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좀 더 나아가면 미국 대선이 지금 코앞에 있기 때문에 군사정찰위성이나 또는 7차 핵실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북한이 낮은 수준, 그다음에 높은 수준, 그리고 단계적으로 대남 또는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이 우리나라를 적대 국가로 규제했다는 겁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 북한이 얻으려는 효과, 뭐가 있을까요?

[김용현]
지금 헌법 개정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노동신문에도 보면 남부 국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남부 국경 동서부 지역 도로 철길 폐쇄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남측의 적대국가, 남측을 적대국가로 규정한다, 규제한다. 이런 표현들이 이번에 나왔거든요. 헌법에 들어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북한으로서 두 개 국가론을 공식화시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다만 헌법을 지금 북한이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헌법이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북한이 두 개 국가론, 또는 적대국가론을 헌법에 명문화시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두 개 국가는 앞으로 계속 간다. 이것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또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교수님께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일 표현 삭제 또는 영토조항 신설 등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했을 가능성, 높게 보십니까?

[김용현]
그 부분은 그렇게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일 문제랄지 영토 조항 이 문제가 문제화될 수 있는 게 지금 북한의 그동안 헌법 전문을 보면 김일성, 김정일의 치적, 업적 이 부분을 서문에 그 내용으로 아예 도배를 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통일 문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아예 다 들어내면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격하. 이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영토 조항이랄지 또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추상적으로 아마 영토 조항 문제랄지 또는 통일 문제는 다루었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다. 만약에 개정이 이루어졌다면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가속하는 북한의 요새화 과정 짚어봤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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