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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인 '인사청문회 도입'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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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인이 6·4 지방선거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당선인은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인사청문회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도입하려면 관련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후보 시절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등 4개 공기업 사장을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사청문회를 도입을 위해 필수적인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및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기업 사장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지방공기업 사장 임용 권한을 굳이 지방의회에 줄 이유가 없고, 정부 산하 공기업 사장 임용에도 없는 인사청문회를 지방공기업에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지방공기업 임용에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다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광주시가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에 앞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대법원은 "지방공기업법에 위반되는 만큼 무효"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제주도가 경제환경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도특별자치법 제정할 때 관련 내용을 포함한 덕에 인사청문회 시행이 가능해졌다.

권 당선인은 이런 점을 의식한 듯 후보 시절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서 한 발짝 물러선 모양새다.

그는 법 개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개정 전까지 시의회 주관으로 도덕성과 정책을 살피는 간담회를 통해 인물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간담회는 간담회일 뿐 인사청문회 역할을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시의회가 권 당선인과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으로 꾸려진 만큼 간담회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권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격인 시민경청위원회 한 관계자는 "인사간담회는 인사청문회 도입 전 단계에서 임시방편으로 운영되는 방식일 뿐"이라며 "권 당선인은 인사청문회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이의 관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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