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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경기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연정? 생활임금조례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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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당선인 처리 태도 보고 연정 대응수준 결정"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인이 제안한 연정(聯政)의 전제조건으로 생활임금조례 등의 수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남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연정을 할 의지가 있다면 김문수 지사와 협의해 생활임금 조례, 공공산후조리원조례,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차단 조례, 6.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등 민생과 직결된 조례에 대한 재의(再議) 요구부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연정과 상생정치를 위한 정책 합의의 진정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이들 조례의 처리 여부"라며 "남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처리 태도와 결과를 보고 연정 제안이 정략적인 꼼수인지 여부를 판단, 대응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부결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모든 당력을 집중해 재의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생활임금 조례 등이 도지사의 권한을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 오는 26일 도의회 제28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도지사가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최저임금의 130∼150% 수준)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생활임금 조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6·4 지방선거 공통 공약으로 채택했었다.

남 당선인은 사회통합(정무)부지사 인사권을 야당에 넘기는 내용의 연정을 제안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책협의부터 하자고 역제안, 양측은 18일부터 '경기도 연정 정책협상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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