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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서병수 당선인 원전 비상계획구역 확대 '헛공약'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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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법령·국제권고에 맞지 않고 현실성 없다" 보고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6·4 지방선거에서 원전 안전사고 대책으로 내놓았던 '고리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란 원자력 시설에서 방사선 비상(방사선 누출 등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진행 중인 상태)이 발생했을 때 주민 보호 등 비상대책을 마련하고자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와 방사능 방재 대책법'은 현행 비상계획구역(8∼10㎞ 이내)을 예방적 보호조치구역(방사선 비상 시 주민 소개 등 예방적 주민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 구역·원전으로부터 3∼5㎞ 이내)과 긴급 보호조치구역(방사능 영향평가와 환경감시결과를 기반으로 주민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구역·20∼30㎞ 이내)으로 세분화했다.

17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민선 6기 부산시장 출범 준비위에 현안보고를 하면서 서 당선인의 공약인 비상계획구역 가운데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했다.

서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설계수명(30년)을 훌쩍 넘겨 7년째 연장 가동 중인 고리원자력 1호기(1977년 운전 개시)의 조기 폐로와 고리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가운데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을 '원전으로부터 10Km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부산시는 현안보고에서 고리 1호기 조기 폐로와 관련, 현재 한국수력원자력 주관으로 운영되는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전문제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폐로 추진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원전으로부터 3∼5㎞로 규정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와 방사능 방재 대책법'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권고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서 당선인의 공약대로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을 10㎞ 이내로 확대하면 즉시 소개 대상 인구가 현재 1만여 명에서 3만명으로 늘어 즉각적인 주민 보호조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또 서 당선인의 공약뿐만 아니라 긴급 보호조치구역을 최대 30㎞ 이내로 정한 '원자력 대책법'도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했다.

고리원전으로부터 최대 30㎞ 이내를 긴급 보호조치구역으로 설정하면 보호조치 대상 주민이 1만8천900여 명(10㎞ 이내 경우)에서 247만8천여 명(울산·양산을 포함하면 330만명)으로 늘어나며, 이는 사실상 주민 보호조치가 불가능한 규모라는 것이다.

부산시는 특히 예방적 보호조치구역과 긴급 보호조치구역 등 비상계획구역이 '위험한 지역'이라는 불안이 확산하면 관광·안전도시 이미지 실추는 물론 기업 유치도 어렵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관련법이 시행될 내년 6월 이전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되 지역 실정에 맞는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해 서 당선인의 공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s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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