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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선거법 위반 혐의 광주시 대변인 징역 1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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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현직 시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시 대변인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13일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광주시 대변인 유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 뉴미디어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다른 4명에게는 징역 8~10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공무원으로서 선거 개입 정도가 심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중립성도 크게 훼손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의 변호인은 "업무를 총괄하면서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한다"면서도 "통상적인 업무일 뿐 누구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대변인실, 비서실 등 소속 전·현 공무원 10명과 무기계약 근로자 2명은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강운태 광주시장 관련 비판 기사가 밀려나도록 속칭 밀어내기로 '바이럴 마케팅'을 하거나 당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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