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세월호 애도기간 해외여행' 단양부군수 불문경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직원 해외연수 결재 청주시청 과장도 같은 처분

(충북·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해외여행·연수 자제령’에도 이를 강행한 충북도내 공무원들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13일 충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인사위원회에서 단양부군수 A씨와 청주시청 B과장에 대해 이 같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불문경고는 경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보다 한 단계 아래 처분이다.

단양부군수는 세월호 참사로 애도분위기가 확산되던 난 4월 21~25일 고교동창들과 부부동반으로 크로아티아·보스니아 등을 여행해 물의를 빚었다.

사무관급 이상의 외국여행은 사전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를 대신해 현안을 챙겨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강행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청주시청 B과장은 본청·사업소 공무원들이 21일부터 30일까지 일정으로 유럽·일본 등에 해외연수를 떠나도록 결재한 데 책임을 물어 징계를 받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각 지자체에 ‘공무원 기강확립과 불요불급한 행사 자제, 공직자 본분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에서 이 같은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감찰에 착수, 이들을 징계하도록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