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모 당선인은 자신의 SNS에 학력과 근무지를 허위로 게재한 의혹과 함께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주류 제공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기록이 있으며 또 다른 당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안여성회와 천안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기본적인 법질서조차 지키지 않으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시를 대표할 시의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례대표 자격심사과정과 전과 기록 공개, 당선인의 자진 사퇴, 당 차원 해결 방안 공개 등 3개 항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전달키로 했다.
jt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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