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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천안시민단체 "비례대표 시의원 당선인 자진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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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정태진 기자 = 천안시민단체협의회는 13일 6·4 지방선거에서 여야 모두 반여성적이고 비도덕적 인사를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로 공천해 당선시켰다며 이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모 당선인은 자신의 SNS에 학력과 근무지를 허위로 게재한 의혹과 함께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주류 제공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기록이 있으며 또 다른 당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안여성회와 천안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기본적인 법질서조차 지키지 않으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시를 대표할 시의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례대표 자격심사과정과 전과 기록 공개, 당선인의 자진 사퇴, 당 차원 해결 방안 공개 등 3개 항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전달키로 했다.

jt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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