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유승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아내 최모(5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홍성욱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3월, 6·4 지방선거 이천시장에 출마하려던 박모(59·여) 씨로부터 새누리당 공천을 조건으로 현금 1억원을 받고는 10여일 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이천시가 새누리당 여성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된 뒤 박 씨가 아닌 다른 후보가 공천되자 뒤늦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최 씨는 “돈을 바로 돌려주려 했지만 박 씨가 만나 주지 않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박 씨의 녹취록에는 강력 항의후에야 돈을 돌려받은 정황이 담겨 있다.
앞서 검찰은 공천 탈락 후 검찰에 자수한 박 씨와 그의 비서 강모(48)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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