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지난 3월 6·4 지방선거 이천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박모 씨로부터 새누리당 공천을 조건으로 현금 1억원을 받아 10여 일 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천시가 새누리당 여성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된 뒤 박씨가 아닌 다른 후보가 공천되자 뒤늦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검찰조사에서 "돈을 곧바로 돌려주려 했으나 박씨가 만나주지 않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진행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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