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관련 청구
야당, 국감서 “대국민 사기극” 비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의 보고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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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검찰은 17일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2020년 11월 김 여사의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장은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관련해 청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을 향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전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수사 초기인) 2020년 김 여사 관련해서는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수사가 함께 진행됐다. 압수수색영장에도 범죄 혐의가 함께 기재돼 청구되기도 했다”며 “(당시)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다”고 답했다. 최 부장은 “그 이후로는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10년이 더 지난 사건이다. 강제수사의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향신문 취재 결과 2020년 11월 검찰이 청구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변호사법 위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만 기재됐을 뿐 주가조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쳐 4년6개월 동안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하면서 단 한 차례도 김 여사에 대해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이다.
최 부장은 브리핑에서 “(주가조작 사건에서) 투자자나 계좌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없다. 김 여사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주요 피의자가 김 여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으로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당시 수사팀이 코바나컨텐츠 건으로 우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압수물에서 주가조작과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면 이에 대해 추가로 영장을 청구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이 사안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완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코바나컨텐츠로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것을 도이치모터스 청구했다고 거짓말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에 출석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사건”이라며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안 했다”고 인정했다. 이 지검장은 “2020~2021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같이 수사했다”며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영장에) 쓰기도 하고,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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