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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검찰, 공천 대가 1억 받은 국회의원 아내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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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여주지청은 8일 정당 공천을 요구하는 시장선거 출마예정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유승우 국회의원의 아내 최모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 3월 6·4 지방선거 이천시장 선거에 예비후보로 나선 박모씨(59·구속)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아 10여 일 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천시가 새누리당 여성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된 뒤 박씨가 아닌 다른 후보가 공천되자 뒤늦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검찰조사에서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돈을 곧바로 돌려주려 했으나 박씨가 만나주지 않아 보관한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진행된다.

한편 검찰은 유 의원측에 거액이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유 의원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공천 탈락 후 새누리당 이천시의회 비례대표 1번을 부여받았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돈을 준 박씨와 그의 비서 강모씨(48)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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