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씨가 지난 3월 6·4 지방선거 이천시장 선거에 예비후보로 나선 박모씨(59·구속)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아 10여 일 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천시가 새누리당 여성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된 뒤 박씨가 아닌 다른 후보가 공천되자 뒤늦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검찰조사에서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돈을 곧바로 돌려주려 했으나 박씨가 만나주지 않아 보관한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진행된다.
한편 검찰은 유 의원측에 거액이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유 의원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공천 탈락 후 새누리당 이천시의회 비례대표 1번을 부여받았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돈을 준 박씨와 그의 비서 강모씨(48)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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