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경찰, 황은성 안성시장 선거법위반 조사…"이달 소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원·안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은성(52·새누리당) 경기 안성시장에 대해 이달 안으로 소환 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8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6·4 지방선거 전 지역 봉사단체에 수천만 원 상당의 물품과 식대비를 지급해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황 시장을 이달 안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황 시장은 지난해 1월 의용소방대에 1700만원 상당의 방한복을 기부한 데 이어 11월 바우덕이 축제 기간 200여명의 식사비로 업무추진비 45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4월, 황 시장이 지역 봉사단체에 각종 기부행위를 일삼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관련 공무원과 단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경찰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은신처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총 본산인 안성 금수원 사태가 초긴장 사태에 빠져들면서 황 시장에 대한 조사 일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보류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수원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데로 황 시장을 불러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늦어도 이달 안에는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황 시장의)조사 일정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황 시장 소환에 앞서 다음 주 안으로 경기도소방본부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법리검토 차원의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한 관계자는 “고문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은 결과 기부금액이 크다는 점에 선거법위반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의 공정하고 냉철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황 시장은 4일 열린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선미 후보를 1만2767표 차이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