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국적으로 공무원 선거운동, 단체·사조직의 불법 선거운동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한 검찰은 유관기관과 함께 금품 선거사범, 흑색 선전사범, 공무원 선거개입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선거사범과 관련한 신고는 검찰(☎ 1301)과 선거관리위원회(☎ 1390)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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