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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13일부터 거소투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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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4 지방선거에서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13~17일 닷새간 ‘거소투표’ 신청을 받는다. 거소투표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병원이나 자택 등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안전행정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유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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