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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어윤태후보 측 자원봉사자들 허위사실 유포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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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SNS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어윤태 영도구청장 예비후보 측 자원봉사자 4명을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새누리당 영도구청장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달 25일 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배임·횡령 등 혐의로 고발됐던 어 예비후보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SNS로 선거구민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 예비후보는 학생 수 급감으로 최근 폐쇄된 싱가포르 국제학교 러닝센터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올해 2월 11일 어 구청장이 행정재산을 싱가포르 국제학교 러닝센터에 무상 제공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썼다며 어 구청장을 부산지검에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영도구선관위 측은 "이번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관위가 후보 측 자원봉사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직접 고발한 것은 처음"이라며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난무하는 흑색 비방선전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빠르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특정 후보를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재산, 인격, 행위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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