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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인천경찰, 시정설문조사 사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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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 선거전담반은 인천시가 실시한 시정 설문조사와 관련해 이를 담당했던 전 평가조정담당관 A(36)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인천청은 3월20일 인천지검으로부터 시정 설무조사 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그동안 인청청은 서울에 있는 여론조사기관인 B리서치와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청은 조사결과 해당설문조사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여론을 우호적으로 조성하려 한 의도가 있다고 결론짓고, 기소 의견으로 평가조정담당과 A씨를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특히 A씨는 여론조사에 소요된 1억8169만원에 대해 인천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청 관계자는 “A씨 사무실과 B리서치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A씨가 여론조사 항목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번 수사 결과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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