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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당비 대납 의혹' 전남지사 경선 막판 변수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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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경선(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을 하루 앞두고 '당비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낙연 후보 측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9일 이 의원의 비서관 A씨와 지역사무소 간사 B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했고 B씨는 긴급 체포했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의원 측과 또 다른 경선 후보인 주승용 의원 측에 대해 지난달 23일 각각 고발, 수사의뢰를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었다.

고발된 이 의원의 지역사무소 직원 4명은 지난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인을 동원해 분산 입금하거나 상호 교차 납부하는 방식으로 당원 2만6천117명분 당비 총 3천178만1천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의뢰된 주 의원의 지역사무소 직원 4명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1천310명분 당비 786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 측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 오는 10일 공론조사 선거인단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후보는 여론조사 50%와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 50%가 반영돼 결정된다.

지난 8일 여론조사는 끝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여론조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

당장 이석형 예비후보는 이낙연 의원을 비난하고 경선 일정 중지를 주장했다.

이석형 후보는 "이낙연 후보의 당비대납 의혹이 검찰 수사에 의해 사실임이 확인됐다"며 "중앙당은 즉각 이낙연 의원의 경선 후보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낙연 의원의 후보직 자격박탈이 이뤄지지 않으면 새누리당에 큰 공격의 빌미를 줌으로써 이번 지방선거 판도를 좌지우지할 우려가 크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지사 경선 후보로서 불법이 확인된 후보가 포함된 채 진행된 그동안의 경선 일정은 원천 무효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후보 측은 "경선에 영향을 주는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 후보 측은 "선관위가 이 후보와 주승용 후보 측 관계자 각 4명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한 상황에서 경선을 코앞에 두고 어느 한 쪽 관계자에 대한 강제적 방법을 동원할 정도로 긴급한 사안이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검찰이 주 후보 측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당비대납 의혹 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 모든 사실이 단 한 점 의혹도 없이 샅샅이 파헤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이낙연 후보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민주당 시절 이뤄졌던 '당비 대납 의혹'과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경선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범죄사실 확정으로 단정지을 수 있느냐는 논란과 이 후보의 연관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론조사 선거인단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까지 끝난 마당에 지도부가 경선을 중지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공론조사 선거인단 중 부동층의 표심 향배가 경선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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