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충북 새누리당 경선 탈락자 '경선 무효' 가처분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새누리당 통합 청주시장 경선에 도전했다가 패한 남상우 전 후보는 8일 청주지법에 새누리당 충북도당을 상대로 한 경선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남 전 후보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지난달 30일 통합 청주시장 후보로 선출된 이승훈 후보가 당원 명부를 미리 빼내 불공정 경선 운동을 한 만큼 경선은 무효가 돼야 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남 전 후보 측의 한 관계자는 "오는 11일 법원 심리가 예정돼 있다"며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이뤄지는 오는 15일 이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는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남 전 후보는 경선에서 패한 지난달 30일 오후 중앙당에 경선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데 이어 이튿날 검찰과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후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대해 "중앙당 클린공천선거감시단이 조사 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며 남 전 후보의 주장을 일축했다.

k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