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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6·4 지방선거 후보자 휴대전화 녹음해 협박·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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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경찰 "특정 후보자 상대로 '스미싱' 수법은 처음"

(양구=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6·4 지방선거에 나선 강원지역 광역의원 예비 후보의 휴대전화 녹취 내용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한 '스미싱'(문자 사기) 형태의 협박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양구경찰서는 새누리당 양구지역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이기찬(43) 후보가 의뢰한 협박 피해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달 9일 '상대 후보의 불법 자료를 보내겠다. 확인하려면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고서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인터넷주소(URL)에 접속했으나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

이후 한동안 이 사실을 잊고 있던 이 후보는 한 달여 뒤인 지난 3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알고 있다'는 협박성 내용의 두 번째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았다.

또 일상생활 중 주변인들과 이 후보가 자연스럽게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한 32개의 녹취 파일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7일에는 '3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휴대전화 녹취 파일을 공개하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성 카카오 톡 문자메시지를 받은 데 이어 양구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 후보에 대한 비판 글이 게시됐다가 삭제되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는 경찰에 협박성 메시지 발송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시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카카오 톡 문자메시지 접속으로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녹음 기능을 활성화해 이를 사기에 악용하는 스미싱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협박성 문자메시지 발송자가 미국에서 카카오 톡을 가입한 점,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글에 대한 IP 추적 결과 출처를 알 수 없도록 가설사설망(VPN)을 이용해 전송된 점도 스미싱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6·4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상대로 한 협박 범행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담당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겨냥한 스미싱 수법의 협박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불특정 다수나 또 다른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에게 유사 범행 시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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