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기간은 선거일인 6월 4일까지이며, 이 기간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가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김춘수 부시장은 이날 오전 국과장, 읍면동장 간부회의를 소집해 "시민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점을 감안해 주요 사업장이나 공공시설 안전점검 철저, 선거중립, 대민행정서비스 강화 등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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