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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새누리당 경북도당 후보검증시스템 '이상'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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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나호용 기자 = 새누리당 경북도당이 6·4지방선거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허위경력 기재 사실을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후보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후보의 경력이 허위기재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해당 선관위는 사무국장 개인이 날인한 소명서 한장만을 믿고 조사도 하지 않는 등 봐주기란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A예비후보는 지난 3월 12일 포항시남구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현 새누리당 중앙위원이라는 경력을 기재했다.

이어 같은 달 15일에는 새누리당 경북도당에 공천신청과 함께 복당을 신청해 16일 경북도당으로부터 복당이 받아들여졌다.

결국 A씨는 복당이 완료되지도 않은 시점에 이미 당원 행세를 한 것이다. 또 확정도 되지 않은 중앙위원 직함을 버젓이 사용했다. 이것도 모자라 선관위에 제출하는 공적 서류에도 이같은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특히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실시한 경선 여론조사에서도 ‘현 새누리당 중앙위원’이라는 경력을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여론조사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새누리당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새누리당 중앙위원은 통상 당원협의회 또는 도당협의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위촉을 하면 도당의 임명에 이어 중앙당에서 승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반드시 당사자는 당원이어야 한다.

다만, 당 조직 관리의 편의를 위해 당협위원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위촉이지 임명은 아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포항남·울릉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씨는 당협 자체 기구에 위촉된 자로 그 자격 요건에 새누리당 당원여부와는 관계없다”며 “허위경력 기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앙위원이라는 직함이 통상 당원 자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관계자의 해명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A예비후보가 포항남·울릉 당원협의회에서 중앙위원 위촉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경북도당과 중앙당의 정상적인 절차를 득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경북도당과 중앙당 직능국에 확인한 결과, A예비후보는 중앙위원 명단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A예비후보가 위촉장을 받은 시점은 지난 해 12월 22일이다.

당시 A예비후보는 새누리당 당원이 아니었다.

포항 남구 선관위에 예비후보를 등록할 시점 역시 당원이 아니었고, 새누리당 경북도당에 공천신청을 한 3월 15일도 공식적으로는 당원이 아니었다.

그가 정식 당원이 된 시점은 이튿날인 3월 16일이었다.

이에 대해 포항남·울릉 당협 관계자는 “당협 자체에서 자문역할개념으로 위원장이 위촉장을 수여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경북도당이나 중앙당의 중앙위원에는 임명을 받지 않아 허위경력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태환 의원 역시 “당원이 아닌 사람이 중앙위원이 될 수는 없다. 보통 명단에서 빠질 수는 있지만 분과를 관할하는 직능국 명단에도 없다면 당사자는 중앙위원이 아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당원이 아닌 사람이 중앙위원이 될 수는 없다”며 “아직 확인전이기는 하지만 A씨에게 도당 차원에서 중앙위원 임명장을 수여하거나 위촉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해당 지역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다”며 “경력 허위기재는 심각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 경북도당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이 지역에 대한 전화여론 경선을 통해 A후보를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 내정하고 오는 12일 중앙당의 확정만을 남겨놓고 있다.

n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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