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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시의회 제정 방사성조례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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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뉴스1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기자회견.© News1


5월2일 인천시의회가 제정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방사성 조례)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시민모임)은 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사성 조례가 인천시장의 능동적인 권한과 책임을 제한해 시민사회가 바라던 바에 비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앞선 4월3일 시민모임은 시의회에 방사성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시민모임은 ▲방사성물질 검사체계 구축, 계획수립 ▲검사결과 공개 ▲검사장비와 검사방법 마련 ▲민관공동 방사능안전위원회 구성 등을 조례에 담을 것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제정된 조례는 시민모임이 요구했던 검사체계 구축, 방사능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조항이 시장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지 못해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모임은 “사회적 합의를 높여 중앙정부 기준 이상의 안전한 관리체계와 도덕률을 만들고자 했던 시민사회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며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전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아울러 이번 6.4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 보호 ▲영유아 보육시설 친환경 먹거리 급식 의무화 ▲중·고교까지 무상급식 ▲영양사, 조리사 등 처우개선 ▲지역먹거리보장기본조례 제정 등의 정책을 “공약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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