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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기초연금법안, 국회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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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새누리당이 제안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용한 기초연금법안 여야 절충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 원안에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이 긴 11만 7000여명에게는 최고액인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더한 것이다.

앞서 여당이 제안한 절충안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심한 내부 진통을 겪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등 당 지도부는 정부·여당 절충안이 국민연금 연계라는 핵심 쟁점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점을 들어 절충안 수용을 주장했다. 기초연금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6·4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 절충안에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의총에서도 복지위 위원인 남윤인순 의원 등은 국민연금 제도 훼손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며 절충안 수용에 반발했다.

하지만 3시간여의 격론 끝에 기초연금법안 처리를 당 지도부에 위임했다. 사실상 절충안 통과를 결정한 조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절충안 수용 결정을 내리자 복지위 법안소위원장인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위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소위를 소집하고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 원안을 여야 절충안으로 수정했다.

여야 절충안은 이날 오후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재석 의원 14명 중 11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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