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새누리당이 제안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용한 기초연금법안 여야 절충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 원안에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이 긴 11만 7000여명에게는 최고액인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더한 것이다.
앞서 여당이 제안한 절충안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심한 내부 진통을 겪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등 당 지도부는 정부·여당 절충안이 국민연금 연계라는 핵심 쟁점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점을 들어 절충안 수용을 주장했다. 기초연금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6·4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 절충안에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의총에서도 복지위 위원인 남윤인순 의원 등은 국민연금 제도 훼손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며 절충안 수용에 반발했다.
하지만 3시간여의 격론 끝에 기초연금법안 처리를 당 지도부에 위임했다. 사실상 절충안 통과를 결정한 조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절충안 수용 결정을 내리자 복지위 법안소위원장인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위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소위를 소집하고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 원안을 여야 절충안으로 수정했다.
여야 절충안은 이날 오후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재석 의원 14명 중 11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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